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왜? 생기게 됐는지 유래를 알아보고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메이데이)은 1886년 5월 1일 노동제 유혈탄압을 강행한 경찰에 대항해 미국 노동자들이 투쟁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889년 7월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약한 노동환경과 적은 임금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하여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정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했다. 그리고 기어코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일을 세 가지의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다

  • 세가지의 연대결의
  1. 기계를 멈추자.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3. 민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사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

이렇게 세 가지의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며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됐고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를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메이데이때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다른 날로 정했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놨다.

근로자의 날 유급 무급 휴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급 휴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알리고 있다.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주 재량과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 휴무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추가근로수당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임금의 150% 지급,*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2.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임금의 250%)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늬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고용주분들은 인지하시고 불이익받지 않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학교 휴무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관공서 소재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아님 (지자체마다 휴무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아님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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