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 "올해 카드를 얼마나 써야 공제를 받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써야 유리하나"라는 질문이 많아집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를 많이 쓴다고 무조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넘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어떤 카드로 썼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의 계산 구조와 공제율, 카드를 쓰는 순서, 12월 전에 점검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기에 국세청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만큼만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총급여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다는 뜻입니다.공제 시작선: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