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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신청 전 체크리스트, 위로금·실업급여·건강보험까지 확인할 것

희망퇴직 신청 전 체크리스트, 위로금·실업급여·건강보험까지 확인할 것연말이 가까워지면 희망퇴직 공고가 나오는 회사가 늘어납니다.희망퇴직 신청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위로금 금액만 보고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점검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1. 위로금과 퇴직금은 다릅니다희망퇴직 공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위로금이지만,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퇴직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액입니다.위로금(특별퇴직금): 회사가 희망퇴직자에게 별도로 주는 금액으로, 기준과 금액은 회사마다 다릅니다.공고문에 "월 평균임금의 몇 개월분"처럼 산정 기준이 적혀 있는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금액..

피부양자 등록 방법, 신고 경로·필요 서류·90일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

피부양자 등록 방법, 신고 경로·필요 서류·90일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퇴직하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리면 별도의 건강보험료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찾아보면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로 신고하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가 흩어져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실제 등록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누가 신고할까피부양자 등록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본인이 아니라, 직장가입자(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신고합니다.예를 들어 부모님을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자녀가 직장가입자로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회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어서, 회사 담당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면 회사가 신고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 해야 할 일, 퇴직 직후 2주 안에 챙길 순서별 체크리스트

퇴사 후 해야 할 일, 퇴직 직후 2주 안에 챙길 순서별 체크리스트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마음은 홀가분하지만, 퇴사 후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고 기한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실업급여 신청, 건강보험 선택, 국민연금 정리, 퇴직금과 연차수당 확인까지 순서를 모르면 놓치기 쉽고, 놓치면 받을 돈을 못 받거나 보험료가 갑자기 오를 수 있습니다.퇴직 직후 2주 동안 챙길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고, 항목마다 더 자세한 글을 연결해두었습니다.퇴사 후 해야 할 일, 한눈에 순서 보기1. 퇴직 당일: 서류와 정산 내역 확인퇴직하는 날에는 아래 항목을 회사에 확인해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이직확인서 처리: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수급 여부..

발표자료 만들기, 구글 슬라이드에서 제미나이로 초안부터 디자인까지

발표자료 만들기, 구글 슬라이드에서 제미나이로 초안부터 디자인까지이직 면접 발표, 창업 사업 소개, 팀 보고처럼 발표자료 만들기는 내용보다 디자인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빈 슬라이드 앞에서 제목과 레이아웃을 고민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구글 슬라이드를 쓰고 있다면 안에 들어 있는 제미나이에게 초안을 맡기면, 처음 한 장을 만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디자인 → 제미나이AI 발령소에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디자인 업무는 제미나이에게 배정됩니다.가장 큰 이유는 구글 슬라이드에서 바로 초안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일을 내려받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길 필요 없이, 내가 쓰는 슬라이드 화면 안에서 요청하고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구글 문서, 시트, 드라..

퇴직 후 건강보험 선택,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 순서대로 따져보세요

퇴직 후 건강보험 선택,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 순서대로 따져보세요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어갈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가입자 때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퇴직 후 건강보험 선택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안 된다면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하는 순서로 따져보면 가장 덜 헤맵니다.1단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피부양자가 되려면 가족관계와 함께 소득·재산 기준을..

국민연금 추납, 납부예외 기간 최대 119개월 메우는 조건과 보험료 계산법

국민연금 추납, 납부예외 기간 최대 119개월 메우는 조건과 보험료 계산법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로 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국민연금 추납은 이렇게 비어 있는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국민연금 추납이란추납(추후납부)은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신청해서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최대 119개월까지 메울 수 있고, 군 복무 기간 같은 일부 기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신청 자격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거에 납부..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받는 조건과 신청법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받는 조건과 신청법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자리가 구해지면 "이제 급여가 끊기니 손해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하지만 일정 조건을 채우고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서, 재취업 날짜를 정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받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빨리 취업한 사람에게 남은 급여의 일부를 주어 재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받을 수 있는 조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

경조사 문구, 축의금 봉투부터 조문 인사말까지 챗GPT로 상황별 작성하는 법

경조사 문구, 축의금 봉투부터 조문 인사말까지 챗GPT로 상황별 작성하는 법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퇴직 기념 자리까지 경조사 문구를 써야 하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막상 쓰려면 "이 정도 관계에 이 표현이 괜찮은가"가 걱정되고, 같은 내용을 여러 톤으로 써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이럴 때 챗GPT에게 상황과 관계를 알려주고 초안을 받으면, 격식에 맞는 문장을 빠르게 비교해서 고를 수 있습니다.경조사 문구·축사 작성 → 챗GPTAI 발령소에서 경조사 문구·축사 작성 업무는 챗GPT에게 배정됩니다.챗GPT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상황별 격식체 표현을 폭넓게 제안하고, 같은 내용도 정중하게, 따뜻하게, 간결하게 등 여러 톤으로 빠르게 바꿔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더 절제되고 품격 있는 문장..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신청 기한과 보험료 계산법 총정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신청 기한과 보험료 계산법 총정리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금액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이런 상황에서 퇴직 전 직장가입자 때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며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신청 기한이 짧고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라서, 퇴직 직후에 조건과 금액을 먼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임의계속가입이란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매기지만,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 때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데 소득..

피부양자 탈락, 11월 정기 심사에서 걸리는 소득·재산 기준과 대처법

피부양자 탈락, 11월 정기 심사에서 걸리는 소득·재산 기준과 대처법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던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을 받는 때입니다.피부양자 탈락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매년 11월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는 정기 심사에서 기준을 넘은 경우에 생깁니다.지금이 10월이니, 안내문을 받기 전에 내가 기준 안에 있는지 미리 점검해두면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피부양자 탈락은 언제, 어떻게 결정될까공단은 매년 11월에 최신 소득 자료와 재산세 과세 자료를 반영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판단합니다.일반적으로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 자료가, 소득은 국세청 등에서 넘어온 지난해 이전 귀속 자료가 반영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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