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참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반복되는 폭언, 일부러 업무에서 빼버리는 따돌림,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처럼 직장에서 괴롭힘을 겪으면서도 "이걸 신고해도 되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된 행위이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반복적인 폭언·모욕,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본인 회사의 규모를 먼저 확인..